07. 학원비를 환불받기위한 네번째 걸음 : 강제집행(1)

학원비환불 2007/03/10 14:41
이행권고결정을 확정함으로, 소액재판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금액을 변제해 주라는 판결일 뿐이지,
판결이후 학원비를 환불하여 주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가 빵으로 잡혀가는 등의 일은 없다.

그렇다면 학원의 횡포에 억울하게 마음고생만 한 원고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판결을 확정받은 원고는, 도착한 이행권고결정 정본(아래 참조)을 근거로
피고의 여러가지 종류의 재산권 행사에 태클을 걸 수 있다.

언제까지? 당연히 반환하지 않은 학원비와 이자, 소송비용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이행권고결정 정본. 뒤에는 원고수별로 준비한 소장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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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학원비를 환불받기위한 세번째 걸음 : 이행권고결정

학원비환불 2007/03/02 09:35
소장을 접수한뒤 약 일주일이 지나면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사건검색에서
접수한 해당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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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전부 공란일 것이나 시간이 지나면 차근차근 사건이 진행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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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접수후 약 2주정도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고,
실제 실행은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피고가 받은 날(11.06)에서
2주를 더 기다린 후(피고의 이의제기기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

홈페이지에 판결이 확정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도 재판관련인들에게
이행권고결정 정본이 송달되야 이후 경매신청등의 집행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의 나의사건검색을 꼭 확인하여, 성명이나 회사명등이 오기로 등록된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소액과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수정요청을 하자.
사건종결 후 해당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정신청이라는 짜증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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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학원비를 환불받기위한 두번째 걸음 : 소장접수

학원비환불 2007/03/02 09:09

학원이 최고장을 가볍게 씹어주었는가?
그렇다면 소액재판을 걸자.

소액재판은 최대 20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복잡한 민사재판없이
1회의 변론기일로 판사가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기간은 짧게 1개월,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민사재판으로 넘어갈경우)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

환불을 미루고 있는 학원치고 이의를 제기하여, 민사재판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
위의 기간은 소액재판의 이행권고 결정(판결과 동일 효력)까지의 기간이다.
이행권고 결정을 받아도 실제 변제까지는 과정과 시일과 비용은 더 들어간다는 사실에 슬퍼하자OTZ

소액재판은 소장을 작성하여 학원위치의 관할 지방법원의 소액소송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소장 양식은 법원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3부(원고용/피고용/법원용)를 작성해야 한다.

원고나 피고가 한명이 아닌 여럿일 경우는 인원수+1(법원용)만큼 작성해야하며,
받아놓은 학원의 사업자등록증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여 피고에 기재한다.
학원이 법인일 경우에는 피고에 대표이사명이 아닌 법인명을 써야한다.

법원에 비치되어있는 소장은 원고기입이 2명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여럿일 경우,
아래 첨부해놓은 소장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양식_소 장.hwp

소장양식 (한글2005)


소장은 표지1장과 청구내역 1장 하여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원과 피고송달용 2부에는 첨부서류(수강료 납부영수증 사본, 환불신청서 사본, 반환청구 내용증명사본등)를 별첨해서 접수해야 한다.

아래는 소장의 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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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접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인지대 : 소송액*0.45%+5000원
송달료 : 2,260원*5회*재판관련인(앞으로 원고와 피고의 인원수를 합친 인원으로 명명하겠음)
이나 실제 경험상 송달료는 인당 16000원가량(약 5000원 추가) 책정되고,
법원내 위치한 은행에 가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접수처에 영수증을 돌려주면 된다.

송달료는 재판이 종결되면 돌려주는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을 일정 기간이상
해당 부서에서 보관한 뒤 문서고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법원내 DB에 종결입력되어
환급 처리된다. 참고로 11월 21일 종결되어 아직까지 환급 기다리고 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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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학원비를 환불받기위한 첫번째 걸음 : 내용증명

학원비환불 2006/12/21 03:08
내용증명은 우체국이나 우편취급소에서 발송할 수 있는데
이 자체로는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소액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간단하게 언제까지 돈을 환불해달라는 최고장이다.

작성예시는 아래와 같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이렇게 작성하여 3부 출력하고 도장찍은 후,
우체국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 수수료는 약 3천원가량 들었다.(2006년 10월 기준)

3부중 1부는 본인에게 돌려주고, 1부는 학원으로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정한 기일까지 학원비를 돌려주길 바라며 기다린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여러모로 귀찮고 골치아파진다)

기다리는동안 괘씸한 학원을 혼내주기 위해, 해당 교육청에 전화하여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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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원비를 환불받기위해 갖춰야 할 서류

학원비환불 2006/12/21 02:54

좋게 좋게, 말로 해서 환불 받았는가?
그렇다면 그곳은 매우매우 엄청시리 좋은 학원이다. >_< b

수업의 질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다니는 것도 고려해 볼만큼 좋은 학원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글을 보고있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각설하고, 환불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를 보자.

1. 학원비 등록 영수증
  (혹은 입금한 통장내역, 혹은 카드매출전표등 수강료 납부를 증명할 자료)
2. 환불 신청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원에 달라고 하면 준다)

3번이 왜 필요하냐면, 등기부등본을 띄기위해서? 혹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면 환불받기 위한 법적대응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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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원비 환불과 관련된 법률

학원비환불 2006/12/21 02:22

학원비 환불과 관련된 법률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필요하신 분은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란다.

머리아프기 싫다면 제 18조의 내용만 쉽게 요약하여 보자.

제 18조 내용요약
① 학원측은 학원비를 받을때 영수증을 줘야한다.
② 학원비 반환사유
  1. 학원의 등록 말소/폐지/정지명령 받았을 때
  2. 학원/강사측에서 수업이나 학습장소 제공이 불가능할 때
  3. 수강생의 본인의사로 수강/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할때(즉, 환불신청 할 때)
③ 위의 반환사유가 생기면, 수강료를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1. 반환사유가 ②의 1, 2호 규정일때는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다
  2. ②의 3호(환불신청)일때는 환불신청일이 속한 달의 수강료까지 제외한 나머지
④ 학원/강사측은 학원운영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수강료를 할인할 수 있다.


즉, 환불신청하면 5일이내 돈을 돌려줘야하고
12월 1일에 환불신청을 했다면 전체 납부한 수강료중에서 12월치까지의 수강료는 뺀 나머지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내년 3월 변경될 시행령에서는 수강생의 환불신청도 일할계산하여 환불받을 수 있고,
최대 2개월까지 일시납이 가능하지 지금같이 6개월, 1년치를 한번에 낼 필요가 없어진다 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


아래는 공정거래 위원회 승인의 표준약관이다.
법은 아니나 참고하시길. 학원측의 부당약관에 대한 예시도 있다.
학원이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해도, 부당약관은 무효이므로 역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표준약관 제00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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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작하며

학원비환불 2006/12/21 02:02
학원법개정관련 SBS 8시뉴스 http://news.sbs.co.kr/trackback.jsp?id=N1000198887

지난 8월 23일
신사(잠원동)에 위치한, 게임업계에서 십몇년의 전통을 자랑한다는 모스쿨에 환불신청서를 제출했다.

학원에서는 뭘 믿고 그러는지 알 수 없는 배짱으로 현재까지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았고,
환불 피해자들은 수강료를 돌려받기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학원비 환불과 관련한 학원계의 횡포로 인해 내년 3월말부터 학원과 과외교습 관련법 시행령이 바뀌어 시행한다고 한다.
그전에, 혹은 이후라도 학원비 환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격을지 모를 누군가를 위해
학원비 환불과 관련된 소송기록과 자료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한다.


P.S1 : 변경되는 학원과 과외교습 관련법 시행령은 위의 링크 참조.
P.S2 : 위 뉴스에서 소개되는 피해학생 김모군의 사례가 우리 사건이다:)
P.S3 : 변경되기 전의 2006년 12월 현재의 학원법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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