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학원비를 환불받기위한 네번째 걸음 : 강제집행(1)

학원비환불 2007/03/10 14:41
이행권고결정을 확정함으로, 소액재판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금액을 변제해 주라는 판결일 뿐이지,
판결이후 학원비를 환불하여 주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가 빵으로 잡혀가는 등의 일은 없다.

그렇다면 학원의 횡포에 억울하게 마음고생만 한 원고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판결을 확정받은 원고는, 도착한 이행권고결정 정본(아래 참조)을 근거로
피고의 여러가지 종류의 재산권 행사에 태클을 걸 수 있다.

언제까지? 당연히 반환하지 않은 학원비와 이자, 소송비용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이행권고결정 정본. 뒤에는 원고수별로 준비한 소장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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