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학원비를 환불받기위한 네번째 걸음 : 강제집행(1)
학원비환불 2007/03/10 14:41 이행권고결정을 확정함으로, 소액재판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금액을 변제해 주라는 판결일 뿐이지,
판결이후 학원비를 환불하여 주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가 빵으로 잡혀가는 등의 일은 없다.
그렇다면 학원의 횡포에 억울하게 마음고생만 한 원고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판결을 확정받은 원고는, 도착한 이행권고결정 정본(아래 참조)을 근거로
피고의 여러가지 종류의 재산권 행사에 태클을 걸 수 있다.
언제까지? 당연히 반환하지 않은 학원비와 이자, 소송비용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이행권고결정 정본. 뒤에는 원고수별로 준비한 소장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금액을 변제해 주라는 판결일 뿐이지,
판결이후 학원비를 환불하여 주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가 빵으로 잡혀가는 등의 일은 없다.
그렇다면 학원의 횡포에 억울하게 마음고생만 한 원고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판결을 확정받은 원고는, 도착한 이행권고결정 정본(아래 참조)을 근거로
피고의 여러가지 종류의 재산권 행사에 태클을 걸 수 있다.
언제까지? 당연히 반환하지 않은 학원비와 이자, 소송비용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이행권고결정 정본. 뒤에는 원고수별로 준비한 소장이 첨부되어 있다.


Trackback Address :: http://www.jiiny.com/trackback/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