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학원비를 환불받기위한 세번째 걸음 : 이행권고결정

학원비환불 2007/03/02 09:35
소장을 접수한뒤 약 일주일이 지나면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사건검색에서
접수한 해당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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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전부 공란일 것이나 시간이 지나면 차근차근 사건이 진행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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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접수후 약 2주정도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고,
실제 실행은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피고가 받은 날(11.06)에서
2주를 더 기다린 후(피고의 이의제기기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

홈페이지에 판결이 확정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도 재판관련인들에게
이행권고결정 정본이 송달되야 이후 경매신청등의 집행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의 나의사건검색을 꼭 확인하여, 성명이나 회사명등이 오기로 등록된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소액과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수정요청을 하자.
사건종결 후 해당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정신청이라는 짜증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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