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학원비를 환불받기위한 첫번째 걸음 : 내용증명

학원비환불 2006/12/21 03:08
내용증명은 우체국이나 우편취급소에서 발송할 수 있는데
이 자체로는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소액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간단하게 언제까지 돈을 환불해달라는 최고장이다.

작성예시는 아래와 같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이렇게 작성하여 3부 출력하고 도장찍은 후,
우체국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 수수료는 약 3천원가량 들었다.(2006년 10월 기준)

3부중 1부는 본인에게 돌려주고, 1부는 학원으로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정한 기일까지 학원비를 돌려주길 바라며 기다린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여러모로 귀찮고 골치아파진다)

기다리는동안 괘씸한 학원을 혼내주기 위해, 해당 교육청에 전화하여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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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약후 2006/12/26 02:08 MODIFY/DELETE REPLY

    오 알아보기 쉽게 정리까지 해놨구나.
    수고가 많네 그려;;;

  2. 유수정 2010/01/13 15:13 MODIFY/DELETE REPLY

    대표자가 부도났어도 이게 효력이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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