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학원비 환불과 관련된 법률

학원비환불 2006/12/21 02:22

학원비 환불과 관련된 법률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필요하신 분은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란다.

머리아프기 싫다면 제 18조의 내용만 쉽게 요약하여 보자.

제 18조 내용요약
① 학원측은 학원비를 받을때 영수증을 줘야한다.
② 학원비 반환사유
  1. 학원의 등록 말소/폐지/정지명령 받았을 때
  2. 학원/강사측에서 수업이나 학습장소 제공이 불가능할 때
  3. 수강생의 본인의사로 수강/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할때(즉, 환불신청 할 때)
③ 위의 반환사유가 생기면, 수강료를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1. 반환사유가 ②의 1, 2호 규정일때는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다
  2. ②의 3호(환불신청)일때는 환불신청일이 속한 달의 수강료까지 제외한 나머지
④ 학원/강사측은 학원운영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수강료를 할인할 수 있다.


즉, 환불신청하면 5일이내 돈을 돌려줘야하고
12월 1일에 환불신청을 했다면 전체 납부한 수강료중에서 12월치까지의 수강료는 뺀 나머지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내년 3월 변경될 시행령에서는 수강생의 환불신청도 일할계산하여 환불받을 수 있고,
최대 2개월까지 일시납이 가능하지 지금같이 6개월, 1년치를 한번에 낼 필요가 없어진다 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


아래는 공정거래 위원회 승인의 표준약관이다.
법은 아니나 참고하시길. 학원측의 부당약관에 대한 예시도 있다.
학원이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해도, 부당약관은 무효이므로 역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표준약관 제00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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